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2. 1:22경 서울 용산구 E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황색 점멸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973,0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9. 29.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47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과속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적어도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피공제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의 ‘피보험자의 권리’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전체 배상의무액에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심야에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