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26. 18:21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5-1호 소재 신한은행 한양대학교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B 몰래 지갑에서 꺼낸 B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4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0. 01. 14:43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신한은행 한양대학교 지점에서 병원 간병비를 지불하기 위해 B으로부터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찾아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회로 위 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병원비를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병원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피해자 B의 해당 보험사인 C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병원비를 계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05. 15:00경 서울 서대문구 D 302호에서 보험 합의서 서류에 수령금액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