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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59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947]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화성시 C건물 305호에서 D에게 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 1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D의 지갑에서 미리 꺼내어 가지고 있던 D의 어머니 F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4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0.경 시흥시 H에 있는 I휴게소에서 D의 가방 속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700원을 결제하고 커피 1잔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5,089,074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C건물 3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일에 노트북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12. 8.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77] 피고인은 2012. 8. 19. 20:12경 화성시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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