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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19고단10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인천 계양구 B 부근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8년경에는 상호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16. 4. 1.경까지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한 근로자인 D(D,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임금 120만 원, E(E,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임금 440만 원, F의 임금 420만 원, G의 임금 400만 원, H(H,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공소장의 ‘J’은 오기로 보인다.

의 임금 400만 원 및 2018. 3. 6.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한 근로자인 I(I,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임금 283만 원, 합계 2,063만 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근로내역자료, 근로내역, 임금청구내역, 임금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의 경제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체불한 임금도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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