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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 2.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북 청도군에 있는 D사업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D사업 현장의 목수팀 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작성한 각 근로자별 근로내역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 근로내역 확인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대로 임금을 받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짜도 근무한 것처럼 근로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임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각 목수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목수들로부터 실제로 일한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임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4.경 위 D사업 현장에서 피고인 A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근로내역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2016. 10. 4.자 임금 26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4,2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중 J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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