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피부미용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망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5.부터 2017. 4. 16.까지 일한 근로자인 D의 임금 4,350,000원을, 2017. 2. 13.부터 2017. 4. 16.까지 일한 근로자인 E의 임금 2,200,000원을, 2017. 2. 23.부터 2017. 4. 15.까지 일한 근로자인 F의 임금 2,826,666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체당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