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2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E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부분(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파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9. 5. 9.까지 일한 근로자인 F의 임금 12,278,360원, 연차수당 2,451,215원 및 퇴직금 3,321,464원을, 2018. 2. 20.부터 2019. 5. 15.까지 일한 근로자인 E의 임금 11,229,590원, 연차수당 818,140원 및 퇴직금 2,798,907원을, 2016. 2. 25.부터 2018. 7. 31.까지 일한 근로자인 G의 퇴직금 6,629,958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