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 도서출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 지류도매업, 학습지 제작 및 유통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G의 임금 8,448,910원 및 퇴직금 4,722,866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1.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55,637,387원 및 퇴직금 합계 129,626,359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자들의 진술서와 진술조서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각 퇴직금 산정, 퇴직금 체불현황 재산정내역서, 체불현황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