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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312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지급각서’를 ‘지불각서’로 고쳐 적고 당심에서 예비적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 중 제3의 다.

항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추가 판단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추가 판단(일부 기각) 주위적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주위적 원고의 2018. 5. 9.자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에는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는 2018.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소장 기재 금액을 소장 기재와 같은 원인으로 청구하였다.

이처럼 예비적 원고는 위 변경신청서에서 약정금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관한 서면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에 대하여 예비적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예비적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2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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