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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1265
광고대행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51,76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3.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청구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7. 2. 부분(피고는 원고가 광고 용역을 마친 날의 다음날인 2015. 7. 3.부터 지체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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