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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6가단52628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140,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12. 26.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조달청 앞 교차로 편도 3차로를 팔미사거리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팔미사거리 방면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유턴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클릭(CLICK) 125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오토바이에 동승한 원고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남자친구인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호의로 동승하였으므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거나, 동승자로서 운전자인 E에게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호의 동승의 경우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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