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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116822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보험 자동차 운전자가 가한 상해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손해보험사이다.

나. C은 2017. 9. 26. D으로부터 혼다 PCX125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135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다. C은 2017. 9. 26. 친구인 E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빌려 주었다.

E은 2017. 9. 30. 20:35경 운전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H(62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뇌간부전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24.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운전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다.

원고는 무보험 자동차 보장사업에 기하여 2018. 1. 5. 망인의 유족에게 합의금 105,398,190원, 2018. 1. 10. I병원에 치료비 33,558,03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138,956,220원을 지출하였다.

바. C은 J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고, 친권자인 피고(2003. 2. 5. 아버지인 피고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다)와 같이 동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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