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무릎 수술의 시행 원고 A(D생)은 2009. 6. 9.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고 구로성심병원 피고 구로성심병원의 당사자능력 유무가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이를 특별히 문제삼지 아니한다.
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이하 'MRI') 촬영을 시행한 결과 왼쪽 무릎 연골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8. 27. 입원하여
9. 1. 무릎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 A의 1차 신경학적 이상 증세 및 치료 원고 A은 무릎 수술 후 피고 구로성심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구토와 오심, 오른쪽 다리 떨림 증세를 보여 2009. 11. 3., 11. 11.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운영하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11. 25. 피고 구로성심병원에서 퇴원하고 피고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세브란스병원에서의 MRI 촬영 결과 뇌 부위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증세를 심인성으로 진단하였고, 원고 A은 떨림 증세가 사라지자 12. 3. 퇴원하였다.
다. 원고 A의 2차 신경학적 이상 증세 및 치료 원고 A은 다시 피고 구로성심병원에 입원하여 무릎 부위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09. 12. 19. 두통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를 보이자 다음날 피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MRI 촬영 결과 뇌교 부위에 농양 형성 소견을 보이자 리스테리아균 뇌염(listeria rhombencephalitis), 혈관염(vasculitis), 신경베체트병(neuro-Behcet's disease) 의증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인 암피실린(ampicillin)과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을 투여하였고, 원고 A은 상태가 호전되어 2010. 1. 5. 퇴원하였다. 라.
원고
A의 3,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