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3. 11. 19. 직장 회의 도중 두통,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고, 같은 날 17:44경 119 구급차로 피고가 운영하는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A에 대한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한 후 A의 증상을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진단한 다음, 같은 날 19:15경 A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A은 위 수술 등이 종료된 2013. 11. 20.경 00:00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21. 20:52경 수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A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A이 두통 및 폐쇄공간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22. 18:29경 다시 A에 대한 MRI 촬영을 시작하여, 같은 날 19:02경 위 촬영을 마쳤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촬영을 마치고 A을 검사 장비 밖으로 이동시키다가, A에게 청색증 증상과 심정지 및 의식소실이 발생한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발견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9:10경 A을 MRI 촬영실에서 응급실로 이동시키고, A에게 앰부배깅(공기주머니에 의한 인공호흡)을 통한 산소공급과 심장마사지를 하였고, 같은 날 19:20경 기관삽입술을 한 다음 인공호흡기계를 연결시켰다.
그러나 이후 A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A은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바.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평택시 소재 H병원과 충북 옥천군 소재 I병원으로 차례로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5. 27. I병원에서 폐렴, 패혈증 및 욕창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사.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