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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1 2015가합10017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3. 11. 19. 직장 회의 도중 두통,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고, 같은 날 17:44경 119 구급차로 피고가 운영하는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A에 대한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한 후 A의 증상을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진단한 다음, 같은 날 19:15경 A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A은 위 수술 등이 종료된 2013. 11. 20.경 00:00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21. 20:52경 수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A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A이 두통 및 폐쇄공간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22. 18:29경 다시 A에 대한 MRI 촬영을 시작하여, 같은 날 19:02경 위 촬영을 마쳤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촬영을 마치고 A을 검사 장비 밖으로 이동시키다가, A에게 청색증 증상과 심정지 및 의식소실이 발생한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발견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9:10경 A을 MRI 촬영실에서 응급실로 이동시키고, A에게 앰부배깅(공기주머니에 의한 인공호흡)을 통한 산소공급과 심장마사지를 하였고, 같은 날 19:20경 기관삽입술을 한 다음 인공호흡기계를 연결시켰다.

그러나 이후 A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A은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바.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평택시 소재 H병원과 충북 옥천군 소재 I병원으로 차례로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5. 27. I병원에서 폐렴, 패혈증 및 욕창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사.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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