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241,335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 E, F, G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대전 서구 J에 있는 I병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및 그 경과 1) 원고 A은 2004. 6.경 피고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치환술을 받았었는데, 위 무릎 부위의 통증이 있어 2013. 1. 7.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2013. 1. 8. 09:50경부터 11:50경까지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 재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고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다음날인 2013. 1. 9. 오전경 구음장애(Dysarthia), 왼쪽 얼굴의 마비(Lt. facial palsy) 등의 증상을, 같은 날 18:00경 음식 저작능력 저하와 전신 위약감의 증상을, 같은 날 22:00경 어눌한 말투의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하 원고 A의 위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때를 ‘이 사건 사고 당시’라 한다). 3) 피고 병원은 2013. 1. 10. 10:00경 원고 A에게 신경학적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를 피고 병원의 구급차로 K 신경과에 전원시켰고. 위 K 신경과에서 위 원고에 대하여 뇌 MRI 촬영을 시행하고, 위 원고를 우측 급성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진단한 뒤, 곧바로 충남대학교 병원에 다시 전원시켰다. 4) 원고 A을 전원받은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는 위 원고에게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지 3시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혈전용해제인 t-PA를 사용하는 치료법 대신 보존적 치료법으로 항응고제 Fraxiparine을 투여하였다.
5 그 후 원고 A은 2013. 1. 31. 재활치료를 위해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