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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나589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80,642원 및 그 중 5,145,204원에 대하여 2014. 11. 10...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11. 1.부터 2002. 12. 23.까지 주식회사 삼성생명(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5,200,000원을 상환기한 2003. 10. 31., 약정이율 12.6%, 연체이율 17%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삼성생명은 2013. 6. 21.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하여 그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대출채권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이하에서는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살핀다.

갑 제3호증의 채권양도통지서 갑 제3호증은 위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통지서인데 그것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이 되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하여 그 기재만으로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시송달에 의한 채권양도통지 관련 법리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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