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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1273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9109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91090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 등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3.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1. 11. 25.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7. 2.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갈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9109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우리은행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양도 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참조),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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