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36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4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4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