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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73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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