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7가단60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B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5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