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 00:20경 경주 E에 있는 ‘F’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6세)에게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다고 훈계하였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세)로부터 상해를 당하자 화가 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서 넘어뜨리고, 이어서 위 식당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84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8. 22:1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각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각 상해부위 사진(B, A), 현장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A, B),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재진술 청취) 『2014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