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해자 B에게 변제기를 2018. 3. 30.로 정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기일에 일부만을 변제받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2.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씨발년, 남의 돈을 썼으면 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내 돈 안 갚고 잘 살까 싶으냐.”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2월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하자 “지금 돈 없는 년이 12월에는 어떻게 돈이 생기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