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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46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해자 B에게 변제기를 2018. 3. 30.로 정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기일에 일부만을 변제받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2.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씨발년, 남의 돈을 썼으면 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내 돈 안 갚고 잘 살까 싶으냐.”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2월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하자 “지금 돈 없는 년이 12월에는 어떻게 돈이 생기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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