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00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2. 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무대에서 여자 일행과 춤을 추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4세)이 다가와 여자 일행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CCTV 현출 사진

1. CCTV CD 영상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확인 등),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일부 폭행 사실 부인하며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B의 상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