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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025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0159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제재 및 목재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며, 피고는 원고 B의 큰아들이다.

나. 나주시장은 2018. 6. 27. 원고 회사 소유의 나주시 D 외 1필지 지상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이행강제금 148,500,000원을 부과 계고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8. 11.경 위반 건축물 중 일부를 철거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나머지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2018. 12.경 E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에게 설계도면 작성 및 신고업무 등의 대행(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F는 2019. 1. 10. 원고 회사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나주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주시장은 2019. 2. 14. 나머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이행강제금 6,597,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9. 5. 29. 위 이행강제금 6,597,000원을 납부하였다.

나주시장은 2019. 6. 7. 원고 회사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위반 건축물은 양성화 되었다.

다. 원고 B는 2019. 8. 29. 뇌경색으로 쓰러져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2019. 9. 10.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고, 곧바로 G병원에 입원하여 2020. 3.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F는 2020. 1. 23. 피고에게 F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5,5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양도대상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단순히 ‘채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양도통지서에는 ‘A 인허가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들과 채권양도인 F가 원고 회사 공장의 증축 및 가설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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