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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구단1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2. 10. 충남 청양군 B리 주민 80여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2014. 12. 30. 및 2015. 2. 4. 원고에게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근거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하였으며,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6. 9. 6. 이행강제금 13,016,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A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7,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형 D는 1996. 8. 1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1998. 9. 11.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2001. 8. 6.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가설건축물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건축법 및 부대법령의 미비로 기간연장을 할 수 없어서 사용신고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없이 사용한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철거명령을 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단 증축 건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마친 적법한 건축물이고, 이 중 ①,②번 계사는 2010년경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재축하였으며 ①~⑥번 계사는 2011년경 태풍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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