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구단1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A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7,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형 D는 1996. 8. 1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1998. 9. 11.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2001. 8. 6.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가설건축물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건축법 및 부대법령의 미비로 기간연장을 할 수 없어서 사용신고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없이 사용한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철거명령을 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단 증축 건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마친 적법한 건축물이고, 이 중 ①,②번 계사는 2010년경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재축하였으며 ①~⑥번 계사는 2011년경 태풍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