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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고정1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피고인 B은 A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들은 B을 D 어린이집의 E 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 하여 칠곡군에서 민간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8. 위 D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다른 장소에서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그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집 E 반 담임교사로 임용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합 보육시스템에 허위로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칠곡군에 보고를 하고, 2016. 1. 경 같은 D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통합 보육시스템을 통해 칠곡군에 보조금 인 교사근무환경개선 비를 신청하여 2016. 2. 1. 칠곡군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200,000원을 B의 농협계좌 (F) 로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20.까지 매월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인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농촌 특별근무 수당, 보육 교직원 수당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3,590,000원을 B의 위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 위 D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친조카 G( 여, 1세) 가 H 출생하여 어리고 주거 지가 구미시 I에 소재하고 있어 원거리 인 등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등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등원하는 아동인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 하여 칠곡군에 보고를 하고, 같은 해 3. 경 같은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칠곡군에 G에 대한 간식 비를 신청하여, 2016. 3. 25. 칠곡군으로부터 D 어린이집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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