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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9.10 2020노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고모부인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자라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를 양육하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18세에 불과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어느 장소보다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하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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