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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노6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 등으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만 고려함. 하한이 징역 1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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