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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30 2016고단825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E(47 세) 과 사이에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중고자동차매매 업 (F )에 관하여 그 실질적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를 두고 갈등 관계를 계속되어 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F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과거 알콜의 존 증후군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 20:30 경 거제시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사설 구급차 직원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폭력성이 심하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 와 성명 불상의 남성 2명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내 어 위 사설 구급차에 태운 다음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 병원에 데리고 가게 하여 다음 날인 2015. 9. 3. 07:30 경까지 피해자를 위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조사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L,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M과 대질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E의 고소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고소 인 제출) 포함]

1. 소견서 사본 (J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알콜 중독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감금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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