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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2고단2051
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H 소재 재단법인 I의 부이사장으로서 피해자 J의 누나이고, 피고인 B은 2003. 11.경부터 2011. 7.경까지 K 정신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2011. 7.경부터 2011. 10.말경까지 L병원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C는 2008. 7. 1.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M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D은 2010. 4.경부터 2011. 10.말경까지 K 정신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재단법인 I의 이사장인 모 N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있어 동생인 피해자와 위 재단법인을 함께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등 재단 운영에 피해자와 마찰을 빚게 되자 피해자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다가 재산을 탕진하면서 보증을 섰던 가족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모 N, 피해자의 작은 누나인 O, 피해자의 동생인 P, 피해자의 처인 Q에게 피해자가 도박에 중독되어 카지노에 돈을 투자하여 재단법인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려고 하고 있고, 필리핀에 있는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숨어 지내야 한다고 속여 입원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8. 9. 용인시 처인구 R 소재 K 정신병원의 원무과장인 D에게 피해자가 도박 중독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동의가 있으니 피해자를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2011. 8. 10. 17:10경 위 재단법인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 패물을 받았는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봐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분양사무실에 머무르게 한 후,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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