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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감정조절의 어려움, 우울기분 등의 증세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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