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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 A가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 상해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A가 I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고, I와 공동하여 H을 감금하고, ②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I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G 업소 내 대기실에는 빈 맥주병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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