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홍성군 C 대 40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2. 6. 충남 홍성군 C 대 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근거하여 ‘1984.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 지상에 피고가 과세대상자로 지정된 미등기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7 내지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10㎡가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대지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 중에 있는 자는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과세대장상 납세자로 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