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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0143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들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다.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시행과 이에 따른 경과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제106조의4(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가 신설되었다. 2) 그 후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 12.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개정되었고, 제2항의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 국토교통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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