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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9. 17. C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 주식회사가 아닌 원고가 피고(또는 D 주식회사)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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