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5. 2. 9.부터 2018. 4. 24.까지 사이에 115,4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99,528,850원만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5,871,1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중개업을 동업하면서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의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투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 다 261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1호 증, 을 30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 또는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표 중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 또는 변제한 돈’ 란 의 기재와 같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2, 7호 증, 을 4, 26, 27, 30, 31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C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명의 나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