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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나490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3. 21.경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한 계약금 1,965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에 D 명의로 맡겨 두었던 돈 중 일부를 C 주식회사가 D에게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송금받은 다음, D 명의 계좌에서 2006. 3. 21.경 9,222,000원, 2006. 4. 24.경 10,428,000원 등 합계 1,965만 원을 위 아파트 분양 계약금으로 아파트 분양회사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이 원고의 자금이라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1,965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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