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8고단50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8. 30. 하남시 B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한 다음, 위 C은행 지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으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직불카드 1장을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2019고단18)
가. 피고인은 2011. 12. 12. 속초시 F에 있는 G 휴대폰 매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도박자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나한테 2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23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주점에 술값을 계산해야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대화내용, 입금내역,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