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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2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불법도박하우스에서 이를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F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다만 그 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울산에서 설비공사를 할 예정인데 자재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깊게 뉘우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합계 1,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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