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9. 1. 서귀포시 C 소재 D학교 제주캠퍼스(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7. 21.부터 이 사건 학교 초등과정 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5. 2. 10:30경 이 사건 학교 G5A(초등 5학년) 교실에서 사회 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 E(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이 원고의 지도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활동을 하자, 위 컴퓨터를 압수하고 피해 학생을 복도로 불러내어 주의를 주고 교실로 들어왔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자리로 돌아와 다시 “와이(Why )”라고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고, 이에 원고가 조용히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학생이 울음과 큰 소리를 그치지 않자, 원고는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 학생의 뒤에서 원고의 양팔을 위 학생의 양 겨드랑이에 끼워 몸을 잡아 들어 올려 복도로 끌어내었고, 이 과정에서 위 학생의 신발이 벗겨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재심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5. 25. 재심의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비록 피해 학생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의사에 반하여 교실에서 끌어낼 때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었다. 그러한 행동은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안전을 훼손하고 학교의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며, 당시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교수진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위험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사용한 물리적인 힘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여 정직 2개월(무보수)과 교사직에서 배제하는 전직명령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