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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26 2018고합3
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4세) 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5. 공소장의 2017. 1. 5. 는 오기 임이 분명하다.

새벽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6:00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모텔 305 호실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는 “ 자빠져 자라.” 고 말하고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 나도 술을 달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마스터랑 왜 붙어먹었어, 씹질 하고 왔냐.

너 한 시간 반 동안 씹질 했지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빈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로 깨뜨린 후, 소 주병 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밀고 “ 너 씹질 못하게 보지를 찢어 버린다.

” 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주병을 빼앗아 던지고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페트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팔을 거세게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진단서 F 병원, 진단서 G 이비인후과,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피해 부위 사진, E 모텔 사진 등 4매,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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