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 여, 32세) 와 한 달 전 ‘E ’이란 채팅 어플로 만 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A의 소개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23. 02:00 경 ~ 05:00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F” 모텔 307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거스르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하여 수회 폭행하고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 내가 너 하나쯤 죽이는 거는 별거 아니다.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냐, 너 죽이는 거 정도야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서로 역할을 바꾸어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 B을 밀며 반항하자 옆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보고)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촬영한 사진, F 모텔 현장사진, F 모텔 CCTV 사진, 진료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합동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