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건설업, 도소매업, 눈썰매장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의 대표이사이다. E은 2013. 12. 말경부터 남양주시 F 및 G에서 눈썰매장(이하 ‘이 사건 눈썰매장’이라 한다
)을 운영 및 관리하였다. 한편 원고, 선정자 C은 선정자 A의 부모이다. 2) 선정자 A은 2014. 1. 7. 11:00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던 중 눈썰매장 가장자리에 있는 울타리에 부딪혀 울타리 벽면에 설치된 펜스의 천막에 좌측 다리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 A은 좌측 원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피고는 E의 대표로서 이 사건 눈썰매장을 안전하게 설치,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슬로프 평탄작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선정자 A이 썰매를 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슬로프의 가장자리에 충분한 보호시설 또한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위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이 사건 눈썰매장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정자 A 및 그 부모인 원고, 선정자 C이 입은 청구취지 기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이 사건 눈썰매장을 안전하게 설치,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이로 인한 이 사건 눈썰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