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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1
폭행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머리를 들이대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D와 그 일행인 E, C의 각 허위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경위와 피고인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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