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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노2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2018고합617)과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2018고합623)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므로 항소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위법성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업무방해)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찌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해 노래방 손님들이 밖으로 나간 사실도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업무방해) : 피해자 H의 의류매장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협박) : 피해자 K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폭행) : 피해자 M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 피해자 P이 먼저 가슴을 밀쳐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다가 피고인의 이마와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힌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특수폭행) : 피해자 S가 먼저 욕을 하고 위협하므로 한동안 참다가 위협을 하려고 소주병을 던진 것일 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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