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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노3335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G의...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D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AH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AH은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 신고했다가 다시 돌아와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네가 신고했냐 ”라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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