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44,221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26.부터 2014. 12. 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11동 1902호를 원고 명의로 매입할 것을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2003. 10.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4. 4. 23.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는 2003. 10. 23.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5,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05. 8. 1.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5. 8. 4.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3,95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날부터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8. 4.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2006. 8. 2.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3,532만원임을 인정하였다
(이 금액은 피고가 대위 변제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액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대지와 그 지상 주택 및 E 대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한 투자약정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의 관리 대가로 순수익의 20%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명의로 위 E 대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는 2005. 8. 8., 위 D 대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는 2005. 8.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 약정이 종료된 2007. 4. 25. 기준으로, 위 D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합계 시가는 289,816,920원(=대지 224,475,000원+지상 건물 59,935,520원+지상 제시 외 건물 5,406,400원)이고, 위 E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합계 시가는 242,929,240원(=대지 237,360,000원+지상 건물 5,569,240원)이며, 위 D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매입시 지출된 금액과 매각시 지출될 금액은 합계 25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