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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36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72. 2. 13. 피고와 혼인하였고, 1982. 7. 9. 보령시 C 대 152㎡(이하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1998. 10. 8. 피고의 요구로 피고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둔 상태에서 피고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1998.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후로 피고는 그 자녀들과 서울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5. 1. 11. D과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며, 그 매매 준비를 위한 청소를 목적으로 2015. 2. 9. 그 아들 E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잠금장치를 풀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원고의 물건들을 치웠다.

피고는 2015. 2. 16. D에게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성립 원고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 피고는 그 이후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적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팔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해 두었고,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그 아들 E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을 청소할 무렵 이 사건 주택에는 원고의 소유로 보이는 물건들이 다수 있었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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