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128,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4.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 중인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 및 대지 221㎡를 4억 2,15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입주일정 등의 문제로 원고는 2016. 3. 5. 피고와, 위 매매목적물을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 대지 252.5㎡와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주택만을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위 대지에 접한 도로부지인 용인시 기흥구 C 도로 161㎡ 중 38㎡를 5억 1,0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미루어지자, 원고는 2016. 4. 28. 피고와, 피고가 2016. 6. 20.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주되 그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6. 4. 29.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피고는 2016. 6.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7. 20. 피고 및 이 사건 주택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피고 및 G이 2016. 8. 25.까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를 완료해 주되,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등기절차를 먼저 이행해 주고, 원고는 하자보수가 완료되어 이 사건 주택에 재입주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16. 8.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재입주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8.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옥탑 외벽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면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보수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