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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나3007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1930년생)은 L(1930년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딸 D, 아들 원고, 아들 E, 딸 F, 딸 G을 차례대로 낳았다.

피고는 F과 혼인하였다.

나. L이 1982. 10. 20. 사망하였다.

이에 공동상속인인 C, D, 원고, E, F, G은 1984. 5. 19. L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포항시 남구 M 대 400㎡(이하 ‘M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각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C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1987. 12. 15.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4. 24. 원고에게 M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L이 사망하기 전부터 위 주택에서 살았는데, 위와 같이 원고에게 위 주택을 증여한 후에도 계속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라.

주식회사 삼일상호신용금고(이하 ‘삼일신용금고’라고 한다)는 1996. 3. 2. C이 소유한 이 사건 대지와 원고가 소유한 M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N’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삼일신용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0. 8. 17. 이 사건 대지와 M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M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은 2001. 6. 12.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나, 이 사건 대지는 삼일신용금고가 2001. 7. 2. 경매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가 위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망인이 거주할 새로운 집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1. 10. 20.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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